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전문적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대법원은 2013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절차 외에 특별한 안내 또는 지원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증인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만1912건으로 이중 아동과 장애인 상대 성폭력은 154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말 현재 아동과 장애인 상대 성폭력은 648건이 발생해 이들 피해자 증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법원은 내년부터 재판과정에서 아동·여성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전국 28개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센터를 설치해 본격적인 증인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증인지원센터는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 관련 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