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2-20 14:42수정 2012-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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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14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