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남광토권 관리종목지정 사유 추가 가능성”

입력 2012-12-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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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8일 남광토건에 대해 “현재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태가 30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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