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부망 오류에 거래기업 1천억대 수주 날려

입력 2012-1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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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의 내부통신망 오류로 마감시간이 될 때까지 기업의 입찰보증금을 처리하지 못해 해당 기업이 1000억원대 사업 수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농협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6일 내년 1월 부터 3년간 7000여대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할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수주를 원하는 회사는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가액의 5%를 내야 하는데 통상 마감시간은 은행영업이 끝나기 전인 오후 4시까지다.

서울신문사 또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마감 25분 전인 오후 3시 35분에 61억원의 보증금을 우리은행 서울무교지점에서 입찰보증금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은행 자금부로 보냈다.

농협 자금부는 10억원 이상의 거액 거래는 돈을 본점에 보내면 본점에서 다시 일선지점으로 이체하는 방식에 따라 보증금을 오후 3시42분께 인천영업점에 돈을 보냈다.

문제는 일선 지점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직원들의 업무가 바쁜시간 때라 입금 여부를 알지 못한데다가 내부통신망에 문제가 생겨 돈이 온 것을 알려주는 `자동알림' 기능까지 작동치 않은 탓이였다.

농협 측은 오후 4시3분쯤 문제를 깨닫고 보증금을 직접 전용계좌에 이체하려 했으나 이미 입찰시스템이 닫힌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보증금 미납으로 응찰 무효처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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