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의료용 로봇, 빅데이터 처리 등 33개 고도기술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개정안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히에서 의결돼 고시ㆍ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조세감면 목록에 의료용 로봇, 빅 데이터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게임 기술 등 33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 퍼스널컴퓨터 제조ㆍ설계, 시스템 에어컨 등 기술발전에 따라 고도 기술을 보기 어려운 86개 기술이 삭제되고 4개 기술은 현재 기술환경을 반영해 수정됐다.
재정부는 또 조세감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기한과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한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과정상의 의견도 신청인에게 고지된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고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 첨단 기술 도입, 자본유치가 가능해지고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산업간 형평성 도모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