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보고…내년 2월부터 시행
정부가 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 신생아 진료, 분만 취약지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가격을 올려 의료 공급 확충을 유도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해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유도한다. 또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전담의 가산금은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를 현재보다 25~50%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또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기준을 현실화해 군지역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분만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연쇄 폐업을 막기 위해 연간 분만 건수가 200건 미만인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를 최대 200%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를 전체적으로 인상한 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기준 진료량을 정해 놓고 이에 미달할 경우 수가를 얹어 주는 진료비 보전 방식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농어촌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2007년 6만4000명에서 2011년 8만4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분만시 난이도·위험도를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추진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최대 100%까지 인상, 인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토록 했다.
아울러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