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딱지 땐 일반가맹점 수수료 유예기간 둔다

입력 2012-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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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영세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바뀌는 가맹점에 대해 유예기간이 도입된다.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회장은 29일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경기침체 및 문턱 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유예기간 도입 및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은 내달 22일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으면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2억원 이하 매출액에 불과했던 영세가맹점들이 2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7~8만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영세가맹점 딱지를 떼자마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유예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 유예기간은 각 카드사에게 맡긴다는 차원이다. 카드사별로 유예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두형 회장은 “연간 2회 정도 중소가맹점을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수료 개편 작업은 법 개정 시행이 당초보다 3개월 단축되면서 총 2000만건이 넘는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모든 계약을 점검 조정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신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해 직전 연도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기존 1.7%에서 0.2~1%포인트 가량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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