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수수료 우대카드에 세제혜택 확대 검토

입력 2012-11-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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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를 위한 가맹점 수수료 우대 신용카드를 신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일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저율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오는 2013년 2월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안에 가장 근접한 법안은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보다 낮은 카드에 결제액의 최고 30%를 소득 공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일반결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안이 함께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가맹점 우대카드를 선호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만 여야는 중소자영업자 우대카드 소득공제율 여부 및 우대카드의 일반소비자 남용 우려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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