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여자 사진.jpg'...네티즌 관심 폭발

'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성 피의자 A(43세)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각종 포털에는 '성추문 검사 여자 사진'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급상승어로 떠올랐다. 당사자 A씨는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2차 유포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유출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TSD)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집에도 못들어 가고 있다.

정 변호사는 A씨의 정신적 충격의 원인을 "검찰이 A씨를 뇌물공여자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녹취파일 6개에 전모(30) 검사가 A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야'라고 서로 부른 것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일종의 '노예적 심리상태'에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전 검사에게 "좋아한다. 즐거웠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면서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뒤 전 검사가 A씨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안심시켜주기 위해 기분을 맞춰준 정황은 있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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