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는 26~2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지난 21일 현재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