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합금융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으로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금호종합금융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대출채권은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함에도 ‘요주의’ 및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금호종합금융에 대해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종합금융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통보했으며 오는 2014년 3월 말까지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