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달 초부터 두 달간 일정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으로서는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에 받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한은의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세법에 따라 약 5년마다 대형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조사”라며“외자운용이나 총액한도대출 이자 수익이 나 법인세를 내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자 운용에서 나온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만 법정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국고에 넣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의 세금 탈루 요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1998년 이뤄졌던 첫 조사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한은의 자체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2006년 두 번째 조사 때는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위주로 조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2005년과 2006년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했지만 2010년 9471억원, 지난해 902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