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로 인상해야”

입력 2012-11-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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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새누리당 의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촉구에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기중앙회 본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유정복·나성린·이현재 의원, 식품·목재관련 중소기업 20곳이 참석한 가운데 의제매입세엑 공제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식품·목재를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 개선을 요청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의가 지속돼 왔다”며 “지난달 26일 나성린 의원이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관련 업계에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료품·음료·목재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영위 제조업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6/106(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8/108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음식업자와 음식업 외의 사업자간 의제매입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별 세율불균형 시정과 영세 제조업체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법인 음식점의 경우 6/106을 적용하고 있지만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2/102 수준으로 공제율 자체가 낮고 기준도 일관적이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현행 차별적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토로하고,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조속 통과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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