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소비자의 이해가 쉽도록 변경했다.
또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주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인 HACCP이 확대되고, 축산물이 생산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전체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