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이달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치휴게소는 △여주(강릉)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등이다.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공 관계자는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신개념 시설”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