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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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는 16일 장외주식 매매계약에 의한 양수도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 에이엘팔레트에서 에이엘팔레트물류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에이엘팔레트물류는 보루네오가구 지분 33.27%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