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제재조치 큰폭 증가

4년간 증선위 감사인 조치 186건...올 10월까지 조치비율 47.3%

올해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관련 제재 및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건수는 186건(감사인 204개사, 공인회계사 362명)으로 감리실시건수 741건의 25.1%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중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73건(감사인 84개사, 공인회계사 176명)으로 전체 감리실시건수의 9.9%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비율은 47.3%로 2009년 13.9%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중조치비율은 22%로 대폭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및 올해 감리대상을 분식혐의, 분식위험 기업에 집중해 선정하고 부실감사에 대해 제재기준을 엄정히 적용해 조치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으로 살펴보면 4년간 조치한 186건 가운데 176건이 감사절차 소홀과 관련됐고 독립성 등 기타위반은 10건에 불과했다.

감사절차 소홀 조치 가운데 금융상품과 관련된 감사절차 소홀 건수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기타자산, 부채(44건), 재무제표 주석(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유형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조치로 감사인 3건(업무정지 1건, 감사반 등록취소 2건) 및 공인회계사 45건(직무정지 43건, 등록취소 2건)을 부과했다.

금전적 제재조치는 총 137건(과징금 11건 9억2400만원, 과태료 5건 8000만원 등),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및 경고 주의 등 기타조치는 감사인 201건, 공인회계사 383건을 기록했다.

감사인 등에 대한 부실감사와 관련해 올해 9월말 현재 진행중인 민사 소송은 총 57건(18개 회계법인)으로 소송가액은 25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저축은행과 관련된 소송이 25건(소송가액 1480억원)이며 저축은행 외의 소송은 32건(소송가액 1065억원)으로 상장법인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형사소송은 총 5건으로 감리조치로 인한 소송건수는 2건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종결된 소송건수는 총 25건으로 감리조치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15건, 감리조치와 무관한 소송은 1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감사의 원인은 상당부분 기본적이고 단순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감사절차 소홀로 제기될 제재 및 소송 등 감사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사업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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