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ㆍ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무산
이번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강남대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3대 부동산 활성화 핵심 법안’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만 국회를 통과했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사실상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건은 무산됐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건이 불발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야당측이 법안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통과로 대치청실, 잠원한신 등 대치·서초·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들도 일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1 대 1 재건축 단지여서 개발이익이 미미하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서초 삼호1차, 반포 한신1차 등도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안도 수포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강남권만 바라본 대책이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연말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악재가 겹쳐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