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매출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검증 작업을 통해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업자는 향후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매출과소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할 경우 매입세액의 10%의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2%의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사람에게는 과소신고 가산세 40%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0% 등 총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조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등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 강도 높은 검증을 거쳐 현금매출 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을 찾아내 204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