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대여계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분기 정기점검 결과 적발된 45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 중 39개를 계좌폐쇄하고 나머지 6개는 수탁거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선물대여계좌는 금융투자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개설하는 선물투자 계좌다.
거래소측은 “지난 1분기 불법 선물대여계좌 197건, 2분기 86건, 이번 분기 45건으로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지속적인 점검과 불법 피해사례 홍보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거래소측은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손실을 입는 등 불법 선물대여계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0088)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는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새로운 불법계좌대여 유형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