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에 ‘바젤Ⅲ’내년 중 시행 요구

독일이 미국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자본 규제 협약인 ‘바젤Ⅲ’ 시행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마리안네 코테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내년 1월1일부터 바젤Ⅲ 기준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내년 중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테 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바젤Ⅲ를 유럽에서 먼저 시행하면 미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젤Ⅲ는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체계로 기본자기자본 비율을 위험자산의 7%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일 자국 은행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유럽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자국 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세계 모든 은행이 바젤Ⅲ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시행일을 정했으나 지난달 동시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28개 대상 국가 중 법적인 틀을 갖춘 나라는 일본 호주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등 7 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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