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주가수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중앙건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으나 오는 15일까지 매매거래는 계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 수가 61거래일이 되는 날까지 주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중앙건설은 이날까지 총 55거래일간 관리종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이면 61거래일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수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중앙건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으나 오는 15일까지 매매거래는 계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 수가 61거래일이 되는 날까지 주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중앙건설은 이날까지 총 55거래일간 관리종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이면 61거래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