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정책 확정… 박근혜의 선택은?

입력 2012-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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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색채 짙어지는 대선공약…참모진과 수위 조절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공동중앙선대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수 중앙선대위 의장,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개발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정했다. 박 후보가 행추위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어디까지 수용해 공약으로 발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5일 “박 후보가 전날 김 위원장으로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참모진과 함께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행추위가 현실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중심으로 공약을 만든 만큼 모두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참모 중 일부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행추위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그간 반 대기업, 반 시장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만든 정책이 상당부분 수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주말인 11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확정한다.

이번에 마련된 경제민주화 정책의 3대 원칙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국민의 경제권력 감시·견제 역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성장잠재력은 극대화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규모 기업집단법’을 제정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규제를 종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규제를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에는 대기업 회장·사장단의 비공식 회의도 이사회처럼 법적 지위를 명문화했다. 대기업 총수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다.

또 총수 일가의 사익에 동원될 수 있는 계열사는 설립 자체를 불허하고 부당행위가 반복되면 강제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지분조정명령제’도 포함됐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책으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유만 인정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 입장에선 구조조정과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15%에서 5%로 제한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차단막을 치기로 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지분 소유도 현행 18%에서 10%로 낮추고,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의 PEF 출자 지분을 합칠 경우 한도를 기존 36%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선별적으로 막기 위해 검토된 ‘조건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토록 했고, 주요 경제범죄에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지만 이를 강제할 경우 대기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정서상 인민재판식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추위는 아울러 국민연금 의결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키로 했다.

소비자권익강화 방안으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해 채무자가 면책된 범위 내에서 보증인 책임 면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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