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능력 모돈’이란 돼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암돼지 중 출산능력이 떨어지는 돼지로 비계가 많고 육질이 나빠 대부분 등급외 판정을 받는다. 정부는 ‘저능력 모돈’ 8만 마리를 도태해 돼지 사육두수를 줄이고 돼지가격 폭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 같이 도태 대상인 ‘저능력 모돈’중 절반인 4만 마리는 이미 도축돼 고기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돼지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 실제로 1등급 돼지고기와 등급외 돼지를 혼합 판매할 경우 알 수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외 돼지와 1등급 돼지를 소비자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등급외 돼지고기를 살수도 있고, 1등급 고기를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 표시는 소고기와 같이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자율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역시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10원 전쟁’이라 불리는 삼겹살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100g 당 830~850원에 냉장 삼겹살을 판매했다. 일반 정육점에서 100g당 1200원~1500원에 판매하는 것보다 40%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삼겹살에 대해 불만이 많다. 같은 삼겹살 1kg을 구입해도 절반은 일반적인 삼겹살인 반면, 나머지 절반은 비계가 과도하게 많거나 냄새가 나는 등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각 마트 홈페이지에는 “비계가 너무 많다”, “비계인지 삼겹살인지 모르겠다”, “고기가 퍽퍽하다”는 등 수십건의 부정 의견이 올라와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할인행사를 했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당시에 판매된 돼지고기에 대해 등급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이마트 관계자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고기가 일부 섞일 수는 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불만이 접수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홈페이지에만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여럿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제도는 소고기와 같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지만 실상 자율적인 표시를 하는 업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통업체의 등급 비공개 방침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급제의 경우 현재 계속 논의 중인 상태”라며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 돼지 이력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