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9천만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올 들어 16명째

입력 2012-10-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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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9명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약 2억9000만원을 체불한 채 도피 중이던 악덕사업주 김모(47)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지난 28일 구속된 김 씨가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다 올해 9월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 몰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시가 약 4억원의 회사자산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김 씨가 근로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했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휴대전화 조회, 통신영장 집행 등 탐문·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체포·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근로자들은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해 구속된 사업주는 매년 늘어났다. 지난 2009년 2명에서 2010년 11명, 지난해 13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28일까지 이미 작년보다 높은 16명이 구속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올해 들어 16번째로 악덕·상습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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