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자원 회장 일가 300억 사기성 어음 혐의 추가 포착

입력 2012-10-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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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자원 LIG그룹 회장(77) 일가가 약 300억원대의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구 회장 일가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287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ABCP는 매출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그중 부동산 ABCP는 건축용 부지, 건설사 보증 등 부동산 관련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말한다.

검찰은 현재 LIG건설이 발행한 ABCP의 사기성이 어느 정도인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혐의에 추가해 구 회장 일가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도 약 1894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오춘석 LIG그룹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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