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1.6% 인상…치아 스케일링 1만원대 가능

입력 2012-10-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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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수가 및 보장성 확대 계획 확정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455원, 지역가입자는 1250원 더 내게 됐다. 대신 치아 스케일링(간단치석제거)은 보험급여가 적용돼 가입자가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및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월급의 5.80%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오른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평균 728원 정도다. 지역가입자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늘어난다.

대신 치아 스케일링과 노인·여성 대상 치료용 한약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내년 7월부터는 1만원대에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 10월부터는 노인, 여성 등이 자주 치료받는 대표상병인 수족냉증, 근골격계 질환 등에 3년간 시범적으로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암, 뇌혈관, 심장질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5~1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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