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 송환 결정

입력 2012-10-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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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일어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33ㆍ사건 당시 18세)에 대해 미국 1심 법원에서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22일 패터슨에 대해 한국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청구 재판에서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했다.

패터슨은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지난해 5월 LA에서 연방 검찰에 체포돼 구속수감됐다. 그는 보석을 3차례 청구했지만 미국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미국 법원이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패터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된다.

패터슨이 국내로 압송되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계류 중인 형사 재판이 2주 안에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패터슨이 인도 결정에 따른 신변보호 청원을 요청하는 등 미국 내에서 불복 절차를 제기할 여지가 남아있어 최종 송환 일정이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1월 재수사 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려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모두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이 범행 직후 머리와 양손, 상하의 모두 피로 뒤덮인 상태였고, 범행도구를 하수구에 버리고 피묻은 옷을 태운 점, 패터슨의 친구가 당시 패터슨이 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기존의 증거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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