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갈등조정관, ‘법·근거·권한·실적’ 4無

입력 2012-10-18 16:25수정 2012-10-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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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출구전략 추진·개선사안 검토 중”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견한 ‘뉴타운 갈등조정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부산진을)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뉴타운 갈등조정관의 활동은 법적 근거나 제대로 된 권한, 실질적인 조정 실적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시성 정책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갈등조정관제도가 승진을 시키고 마땅한 보직 부여가 어려운 공무원을 감추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라며 “조정관이 갈등해결에 필요한 법안을 개정할 권한도 없고 행정 절차는 주택정책실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만 할 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뉴타운사업을 중단시키도록 하기 위해 갈등조정관을 파견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지역주민 상당수는 갈등조조정관이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시)도 이날 국감 현장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의 진행상황 대해 물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1월에 뉴타운 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며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선사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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