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커버드본드, 가계부채 해결 위한 근본대책”

“커버드본드(Coverd bond) 법제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워크숍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은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져 주고 위기상황 시 더욱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커버드본드 법제화에 대한 의의 및 법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김 위원장은 또 커버드본드 발행이 우리나라 장기채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금융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년 미만의 중단기채가 약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들이 저비용의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커버드본드 법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올해 6월에는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으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고 특히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에는 유용한 외화자금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는 고(高)신용도의 초우량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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