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가 불확실해 세금을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 하는 비율이 무려 3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영(민주통합당·서울 구로구갑)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의 결손처분 비율은 2008년 32.95%, 2009년 28.82%, 2010년 31.80%, 2011년 33.40%, 2012년 30.97% 등이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이 1조 6039억 원에 달하고 있다.
결손처분은 법률에 사유를 엄격하게 정해 놓는데 결손처리 사유의 99.97%는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이 불확실한 경우다.
특히, 이 기간 광주청에서 결손처분한 내용 가운데 회수한 액수는 2194억 원으로 평균 15.9%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무재산 등에 따른 결손처분은 소멸시효 완성과 달리 조세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정리실적에 포함하기보다는 미정리 실적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