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12/10/600/20121018112948_230122_520_370.jpg)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실세로 인식되던 사람으로서 처신을 바로 해 도덕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도 권한을 이용해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인허가에 영향력을 끼쳐 형사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불법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인규(56)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