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방사선 치료 후 사용되는 피부염 치료제 화장품으로 판매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8일 화장품으로 수입된 ‘엑스클레어(XCLAIR)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엑스클레어 크림의 제조사인 영국 싱클레어社가 위 크림이 약국 판매용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약국 판매용이며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피부연고라는 것.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엑스클레어 크림은 수입사에서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신고해 수입·판매한 경우로 화장품은 제조·판매 업자가 해당 업종등록을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이학영 의원은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수입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