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알뜰 주유소 참여 협조에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고수했지만, 청와대로 부터 전화를 받고 알뜰 주유소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이 주재한 ‘청와대 기름값 안정대책 점검 회의’에서 농협중앙회는 알뜰주유소 참여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알뜰주유소 참여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 이상의 윗선으로부터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에 무조건 참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1월 2일 농식품부에 알뜰주유소 사업 참여 승인요청을 보내 사업승인 결정이 된 것은 4일이지만 앞서 지경부는 3일 농협중앙회가 석유공사와 함께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황은 결국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의 사업승인 없이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을 감안하면 농식품부의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사업참여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의 거절할 수 없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 의원은 주장했다.
또 배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정부 알뜰주유소 농협참여 결과’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2일 농협주유소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여 승낙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당일 회의를 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며 “결국 농협중앙회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알뜰주유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승낙을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배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작년 약 230억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올해 알뜰주유소에 참여한 후 가격경쟁력이 오히려 14원/L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91억5600만원의 국민부담을 더 키운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참여에 대해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