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서울시에 영업시간 제한 소송 제기

입력 2012-1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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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서울 구청장들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서울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영업정지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로 무효로 봐야한다며 관련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재량권의 행사 없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유통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얻는 이익도 불명확한데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위법하게 조례가 제정된 만큼 무효로 봐야한다는 것이 코스트코의 설명이다.

코스트코측은 “영업을 개시한 지난 9월에는 이미 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월 2회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8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법원이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영업을 재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대한 집중 점검을 2차례 벌이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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