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불과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기소여부가 확정된 사건 115건 중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15%)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8년도에는 15%(5건), 2009년 21%(21건), 2010년 11%(11건), 2011년 5%(1건)으로 해마다 정식기소율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위반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정식기소된 비율은 28%(7건), 방문판매법 위반은 10%(2건)이었으며 하도급법위반은 3%(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절대적으로 고발한 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식기소율도 매우 낮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사법당국이 보다 철저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