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금융사의 공시 및 한도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0일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 △불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 등을 계열금융사 거래의 법적 쟁점으로 꼽으면서 공시·한도·조직규제를 통한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계열사간 거래는 불공정거래 및 시장구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 금융계열사 고유 계정으로 계열사 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주의 이익보다 그룹의 이익이 우선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율적 규제에 맡겨진 금융 계열사간 몰아주기로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 및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선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내역과 비중을 공시토록하고 동시에 한도규제도 시행해야 한다”며 “거래집중이 과도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거래규모 및 수수료 등에 대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상 면제가 가능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분 및 의결권 제한과 같은 조직규제는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