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0-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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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은 10일 지난 3월16일 주주들이 고발한 박준곤 전 각자대표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