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항소 기각 "범행 동기 불순하고 죄질 무거워"

입력 2012-10-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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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사진출처=연합뉴스)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회원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만 실형이 선고된 박 모씨는 불우한 성장 배경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이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타진요' 회원들은 2010년부터 '타블로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신적 피해를 받은 타블로는 2010년 8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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