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한국의 LG전자가 냉장고 제빙기에 대한 3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성명에서 뉴저지 델라웨어 벤턴하버 연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과 관련해 “수년간 진행한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델러웨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0년 LG전자가 월풀의 제빙기 특허를 침해해 17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판사는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재심을 명령했다.
앞서 월풀은 LG에 22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월풀은 지난해 6개월간 이어진 냉장고 기술과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미 특허상표청에 LG전자 측 특허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