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단대출시 대출 약정서에 대한 상위 책임자 및 은행 대출실행센터의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은행 내부의 상시 감사시스템 운영을 보완·확충해 금융사고를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예금 횡령 및 대출서류 변경 등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은행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은행 자체의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는 오는 10월 말까지 혁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방안이 마련되면 금감원은 올해 12월 중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집단대출 서류 변경과 관련한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본부와 영업점간 집단대출 사전협의 및 금융제안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집단대출 프로세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순수 고액현금 입출금거래’와 ‘비정상적인 현금수송 요청거래’ 등을 상시감사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실시간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시 감사시스템 운영을 한층 엄격하게 한다. 또한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재정립해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 입력기(Pin-Pad)를 통해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예금잔액 증명서 및 지급보증서의 진위확인을 쉽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금주 등 주요정보를 검증항목에 추가하는 등 여·수신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 제도도 개선·보완한다.
여·수신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는 예금잔액 증명서 및 지급보증서 위·변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동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한 달간을 ‘금융사고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해 잠재해 있는 금융사고를 일괄 정리할 것”이라며 “12월에 있을 현장검사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