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병원 ‘법인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온상

입력 2012-09-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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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등 455명 무더기 적발…250명 추가 입건 예정

#인천 모초등학교 교사 박모씨는 2010년 10월 경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로 해당 의원에 방문한 후 사무장 고모씨의 유인에 넘어가 진료기록부 상에만 입원한 것으로 처리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1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무늬만 병원인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교사 등 환자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무장 및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438명(250명 추가입건 예정)와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7명 등 총 4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천화)이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한 결과 인천 모의원은 사무장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빌려 설립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형 사무장병원장은 개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다 이에 대한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해 7월부터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재개업해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법인’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매입해 월급의사를 고용한 후 사실상 사무장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 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해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소개비(건당 7만원)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알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양한 계층의 보험 가입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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