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사회서비스에 포괄보조 방식 예산 지원

입력 2012-09-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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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예산 총액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포괄 보조 방식의 예산 지원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 예산 포괄 보조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통보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조정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 사업이 조정 안되는 문제를 비롯해 수요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의 예산을 하나로 묶어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 예산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의 예산을 10∼2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복지부가 정하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도 내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로 사전에 자율성을 주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등 성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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