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난안전팀 2명 구속
고리원자력본부 직원들이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A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고리원전 주변을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통합기장파’행동대장으로부터 히로뽕을 입수해 2~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원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 측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원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외에도 고리원전 내부에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A씨 등의 업무는 화재진압 등에 한정돼 있다”면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