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장’ 대상 청구인 모집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 2002년 10월 합헌 판결이 난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의협측은 설명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진료과목별 수가의 불균형 및 동일 진료과목 내 행위별 수가간의 불균형을 시정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 조정 △신의료기술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등과 같은 단서를 달아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하며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은 의사의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면서 “헌재판결 당시와는 여러모로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있어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퉈 볼 필요성이 있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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