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짝’, CJ E&M에 1억5000만원 저작권 소송

입력 2012-09-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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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CJ E&M을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4일 제기했다.

SBS는 CJ E&M 계열의 tvN 예능 프로그램‘SNL 코리아 시즌 2’의 한 코너가‘짝’의 포맷을 도용해 지나치게 희화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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