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일영업 강행한 코스트코 과태료 재부과

서울시가 의무휴업일에 2차례 연속 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재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일에 이어 23일 또다시 영업을 강행해 두차례 연속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해 각 자치구로 하여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1차 위반으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10일의 의견제출 기간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처분은 서초구로부터는 28일, 중랑ㆍ영등포구로부터는 10월5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코스트코의 2차 영업강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행위적으로는 2차 위반을 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지난 1차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과태료 액수에 대한 지경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 영업을 위반하고 얻는 이익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어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