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내달 초 본격 활동 (종합)

입력 2012-09-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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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인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시 역풍 우려 = 이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선기간 불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 동안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정을 미뤄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후보자 두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사법부의 영역에 입법부가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통령 역시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후 수용여부를 놓고 숙고를 거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엔 법률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특검법을 수용할 때까지 세차례의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언들이 거부권행사를 권유했지만 이 대통령이 결정을 미뤄왔다.

◇민주당 특검후보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 =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에 3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요청 3일, 민주당의 후보자 5일, 대통령의 특검 임명 3일 등 특검을 임명하기까지 최장 14일이 걸릴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기간을 갖고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특검보는 7년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6명을 특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한다. 특검 임명을 위한 최장 14일, 준비기간 10일을 감안하면 실제로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10월 첫째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15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서 특검법의 도입배경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해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곤련 “특검 추천시 새누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 만큼 정치투쟁에 악용할 후보를 추천해 국민에게 실망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지매입과정 배임·명의신탁 여부가 핵심 =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부지매입 과정의 배임이 있었는지,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는지가 수사 핵심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했지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매입해 실명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특검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로 실체적 조사가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깨끗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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