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030직장인 DTI 완화…대출한도 20~30% 증가

입력 2012-09-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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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00만원 20대 직장인 대출금 4000만원 늘어

20일부터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돼 40대 미만 20~30대의 직장인들의 대출한도가 종전보다 20~30% 늘어난다.

40대 미만 직장인의 예상소득 계산은 국제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증가율을 토대로 한다. 지난해 통계연보 기준으로 2030대 10년간 급여는 52.1%, 3040대로 넘어 갈 때는 31.8% 증가했다. 이를 계기로 9월부터는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해 계산한다.

예컨대 월 소득 200만원의 20대 근로자는 대출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26.1% 증가한다. 제한은 있다.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만이 대상으로 만기가 10년 이상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신청 시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은행마다 다르지 않지만 실제 대출액은 대출자 신용도나 실제 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해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은퇴자가 고정수입이 없고 자산을 보유한 때는 재산제 부과대상이 되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이 자산의 기본이 된다. 자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순자산은 자산가액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원리금 잔액과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재산액등 모든 부채를 제외한 대출을 말한다.

부동산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대출받을 때는 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더라도 환산 대출액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액 5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다른 증빙소득이나 신고소득이 있더라도 합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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