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내달 2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2-09-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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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안내대상자 16만여명…신고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17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월1일∼12월17일)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등에 따라 신고안내대상자는 전년대비(2만3000여명)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이달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신고편의를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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